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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4개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by moindam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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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4개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다수의 직원분들은 일할계산 방법 또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늘 그러하였듯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방법은 명확히 없고 "알아서 잘 정해서 나눠라" 수준으로 맡겨 놓은 사항이기에 이 또한 회사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심지어 어설픈 인사담당자로 인해 본인 나름대로 알고 있는 기준이 정답인 것 마냥 일할계산을 진행하는 회사도 보았는데 그만큼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명확히 알고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들에 비해 훨씬 쉽고 명확한 사항이니 편한 마음으로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월급(급여)의 명세서를 보는 눈을 갖기 위한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적어도 남들보다는 훨씬 앞서가 영원히 사용되는 지식을 어느 정도 익힌 분들이라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입니다.

월급(급여)일할계산방법
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4개나 있습니다.

 

월급(급여)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월급(급여) 일이 언제 든 간에 여러분이 지급받는 월급(급여)의 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 ~ 말일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는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조금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매월 1일 ~ 15일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조금 늦게 지급하는 개념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생각보다 인사팀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오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고, 질문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월급(급여) 지급 날부터 다음 월급(지급) 날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즉 본인의 월급(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일이라면, 이번달 지급되는 금액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으며 월급(급여) 일이 언제든 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준이고 이것을 알아야 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한 사항이기에 사전 지식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할계산이 이슈가 되는 경우 (일할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럼 일할계산 방법은 왜 알아 두어야 할까요? 서두에 말한 대로 법으로 통일되게 딱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산정을 잘했는지에 대해 적어도 본인의 월급(급여)은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슈가 되는 경우는 보통 월 중도 입사,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이 적용될 것이며 이외에도 육아휴직 및 기타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낮은 비율의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마치고 월 중도에 복직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이 적용되며,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소위 수습기간의 종료가 월 중도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수습급여가 지급되는 일수, 정상 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를 산정하여 합산 지급되기에 이때에도 일할계산 방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당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직 등의 사유로 월 중도에 퇴사일을 정할 시 언제로 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직을 앞두고 퇴사하는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최대한 늦은 일자를 퇴사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잔여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일을 앞당길 것인가인데 우리는 이미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익혔기에 일할계산 방법만 알게 된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퇴사일자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일할계산의 하루 금액과 연차 1일에 대한 수당 금액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일자 선택에 대한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사례를 기준으로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이해가 빠른 것은 내용 설명과 함께 사례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기에 지금부터는 특정 상황과 전제 조건을 기준으로 함께 일할계산을 진행하며 각 방법 별로 장점과 이슈가 되는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급일할계산사례분석자료
월급(급여) 일할계산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방법 1 : 월 총 일수 대비 재직 일수(6백만 원 ÷ 31일 × 24일 =  4,645,161원) 

일할계산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해당 월의 일수 전체를 모수로하여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할계산 방법이며,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례에 적용하자면 5월은 총 31일이기에 월급여액 6백만 원을 31일로 나눈 후 지급받아야 하는 24일 곱하여 나눈 결과가 일할계산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급여를 수령받는 근로자도 계산이 용이하여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질 수 있는 해당 방법이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월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통한 하루치 급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통상임금이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하루치 노동의 대가는 결정되지만,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의 입장에서 일할계산 적용되는 경우 월 일수가 28일인 2월은 하루치 급여의 금액이 크고(6백만 원 ÷ 28 = 214,286원), 월 일수가 31일인 5월은 하루치 급여의 금액이 적다(6백만 원 ÷ 31 = 193,548원)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월 24일에 퇴사하는 직원은 5월 24일에 퇴사하는 직원보다 일할계산으로 인한 급여를 10.7% 더 지급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월에는 5월에 비해 일을 10% 씩 더 열심히 한다는 가정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방법 2 : 합의 일수(30일) 대비 재직 일수(6백만 원 ÷ 30일 × 24일 = 4,800,000원)

첫 번째 방법의 월 별 하루 금액이 달라진다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나타난 방법이 바로 노사 간 합의로 일할계산 시 특정 일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30일로 정하는데 실제 월 일수가 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무조건 30일로 보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일할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례에 적용 시 5월은 31일이나 총 30일 중 24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아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월에 입사하더라도, 퇴사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리적이라 느끼실 수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월에 3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나 31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이며, 특히 2월과 같이 28일까지만 존재하는 월의 경우 2월 27일까지 근무한 직원은 3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6백만 원 ÷ 30일 × 27일 = 5,400,000원)이 지급되나 2월 28일까지 근무한 직원은 월 만근으로 인해 6백만 원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하루 차이로 11%의 금액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 3 : 유급 일수 기준 산정 방법(6백만 원 ÷ 27일 × 21일 = 4,666,667원)

세 번째 방법은 유급일자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월별로 총유급일 수를 모수로하고, 근무한 유급일 수만큼 지급하는 방법인데 사례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기에 5월의 유급일 수는 총 27일이고, 24일까지의 유급일 수는 21일이기에 총 27분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매월 달라지는 유급일 수에 대해 시스템 설정이나 인사담당자의 계산이 번거로워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토요일도 유급으로 설정된 기업이라면 사실상 첫 번째 방법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러하다 보니 첫 번째 방법의 모순점인 월별로 하루치 금액이 달라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방법 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에 첫 번째 방법이 아닌 해당 방법을 취하는 것은 유급일만 기준으로 하겠다는 명분 외에 그다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 4 : 일 통상임금 기준 (6백만 원 ÷ 209시간 × 8시간 × 21일 = 4,822,967원)

네 번째 방법은 사실 일할계산으로는 틀린 방법입니다. 통상 해당 방법으로 노사 간 합의를 하거나 규정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해당 방법은 일통상임금이 가장 정확한 하루치 임금이라는 신조를 갖고 있는 인사담당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 통상임금은 언제나 균일하기에 첫 번째 방법의 모순이 해결되고, 유급일 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급하여 나름 정확한 계산을 한다고 노력하는 사항인데 이는 효율성이나 적합성을 떠나 그냥 틀린 방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일할계산은 월초부터 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월급으로 받는 직원에 대해 해당 월 일부만 근무한 경우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서 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적용된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한 월평균 근로시간 범위(209시간 ~ 243시간) 내에서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 월별 일할계산의 기준을 연간 기준에 대해 모수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며, 특히 합의로 정해진 사항인데 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차수당 외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간단한 근거로는 해당 방식으로 해당 월의 유급일 수만큼을 산정하면 월 급여가 도출되지 않고,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월 급여액 6백만 원에 대한 월 일할계산인데 다시 해당 기준의 모수만큼 곱하면 6백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산수 개념에서도 틀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맺음말 :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것도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일할계산사례풀이정답
방법에 따라 사례 별 일할계산 적용 시 금액이 달라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재직 중인 회사의 일할계산 방식을 파악하여 휴복직 시, 중도 입사 및 퇴사의 경우에 일할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족 및 친구들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할계산 부분은 급여 담당자의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으로 자동 산정 되는 경우일지라도 일할계산 기준 일자는 사람이 지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실수가 나타나고, 시스템 아닌 수기로 계산하는 회사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자주 실수가 나타나는데 심지어 실수가 발생해도 실수인지 아무도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사실 오늘 일할계산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용어들을 편히 쓰며 저 또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인사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단순히 선배가 알려준 대로, 회사에서 정해진대로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하고 정답인 것 마냥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고,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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