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 방법! 쉽습니다!

by moindam 2024. 4. 1.
반응형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 방법! 쉽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급여)을 이해하고 월급(급여) 명세서를 보는 눈을 갖기 위해 지난 글들을 거쳐 지급과 공제에 해대 구분하고, 다소 이해가 어려웠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최대한 일반 직원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글을 확인하지 못하시고 당장 본인의 수당 계산 방법만 궁금하시어 본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읽고 계신 글의 맨 하단 링크를 통해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한 글을 먼저 확인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두 개의 개념을 이해 못 하시면 나머지 수당의 계산법을 알지라도 적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단순히 확인하기엔 해당 두 개의 개념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고, 실제 다른 경우도 많기에 이해를 하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근하는창문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계산 방법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에 대한 오해

회사에서 월급(급여)을 받는 직원분들은 생각보다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에 예민도가 높습니다. 어찌 보면 권리이자 아무래도 본인의 임금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개념이나 계산 방법을 대략,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전체의 개념을 통틀어 OT(Over Time) 수당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부터가 틀린 개념입니다. 특히 야간근로는 OT(Over Time)라는 단어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또한 대부분 연장(초과) 근로 및 휴일근로는 한시간당 1.5배의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개념을 모르다 보니 1.5배를 적용해야 하는 본인의 1시간당 통상임금을 몰라 계산이 안될뿐더러 휴일에 연장(초과) 근로가 이뤄지면 1.5배에 다시 1.5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간근로 시에는 2.0배가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재한 모든 내용들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 틀린 쪽에 가깝기에 지금부터 가장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 초과근무 수당) :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확인

명칭이 다양합니다. 시외수당, 시간 외 수당, OT수당,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것은 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칭합니다. 뭐라고 칭하든 무관하게 해당 수당의 ① 시간 기준은 출근 후 8시간 근무를 마치신 후 초과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의 유의점은 8시간을 근무함에 있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출근 후 9시간이 지난 후 초과되는 시간이 기준이 될이며(9시 출근 후 18시 퇴근 = 9시간), 하루 8시간이 아닌 6시간 내지 4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 후 초과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② 1시간당 수당금액은 1시간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여기서는 법률 조항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100분의 50을 가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곧 0.5배를 가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배를 하면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하기에 이렇게 설명드린 사항이지만 뜯어보면 1.0은 시간 외 수당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받았어야 할 급여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했기에 기본 1.0이 지급되는 것이고 하루 8시간이 초과되었기에 0.5배(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시간당 1.5배가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외수당계산법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 수당) 기본

 

 

2. 휴일수당(휴일근무 수당) :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 확인

휴일수당도 인터넷을 찾다 보면 정말 첨예한 논쟁 거리와 복잡한 설명이 가득합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에 대한 논란, 좀 더 파다 보면 휴일과 휴무일 등 다 똑같아 보이는데 엄청 다른 것처럼 설명합니다. 결정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건 휴일인데 자꾸 토요일은 연장근로라고 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는 설명들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열한 말들은 모두 중요한 쟁점들이고,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은 그냥 본인이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날, 나가지 않아도 월급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날 근무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휴일수당(휴일근무 수당)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계산하셔도 본인의 임금을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① 시간 기준은 출근 후  근무한 시간이 되며, ② 1시간당 수당금액은 1시간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물론, 시간 외 수당에서의 내역과 동일하게 1.0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했기에 기본 1.0이 지급되는 것이고 휴일에 대한 가산으로 0.5배(100분의 50)를 가산하여 1.5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나와서 8시간의 근무(휴게시간 포함 9시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원래에도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으니 추가로 0.5배가 지급되어 한시간당 통상임금의 2.0배 금액이 수당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계산법
휴일수당 및 시간 욋 수당(연장근로) 경합

 

※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지 않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본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휴일수당과 휴무일수당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수당과 휴무일수당 차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올린 글 중 휴일수당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 메일에 오는 문의는 100% 취준생들이었는데 아

importantday.tistory.com

 

3. 야간수당(심야수당, 철야수당) : 근무 시간이 몇 시인지만 확인(22시 ~ 06시)

야간, 심야, 철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수당은 앞에서 설명한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 수당)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수당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평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었기에 해당 근로시간이 몇 시에 진행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는 곧 22시(오후 10시)에 출근하여 24시(자정)에 퇴근하여 2시간 일하고 퇴근하였다면 아무리 늦은 시간일지라도 2시간만 근무하였기에 시외 수당(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야간수당은 얼마나 근무했는지, 해당 일자가 휴일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① 시간 기준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 인가만 판단합니다. 1시간당 수당금액은 1시간 통상임금의 0.5 배가 적용됩니다. 단 1시간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수의 근로자분들이 "야간근로는 2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22시 이후의 근무는 이미 1.5배의 수당지급이 진행되는 시간 외 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1.5배 + 0.5배가 되어 2배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배가 아닌 0.5배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예시로 교대근무를 진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일지라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휴일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우 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0.5배씩만 적용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야간수당계산법
일반적 야간수당 발생 경우
야간수당계산식
야간수당만 발생하는 경우

 

맺음말 :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별개로 구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몰라서였다면, 복잡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출근해서 12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가를 바라볼 때 제가 말씀드린 3가지로 구분하여 별개로 계산 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① 오늘의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었는가, ② 평일인가 휴일인가, ③ 22시부터 6시 사이에 속한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 이 3가지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배수를 적용하다 보면 최소 1시간당 통상임금의 0.5배가 수당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늦게 출근하여 야간수당만 적용되는 경우), 최대 2.5배의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데 해당 시간이 야간근로가 적용되는 시간이 된 경우)

 

노무사나 HR 담당자분들 중에는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 말한 부분이 있어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와 논쟁들이 생략되거나 연장/휴일 근로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여길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 직원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계산해도 법리상으로도 크게 틀리지 않고, 계산은 정확할 것이니 이를 기준으로 본인의 월급(급여) 명세서를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2.5배수당경우계산
휴일근무 시 최대 2.5배까지 수당발생

[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 4가지 궁금증 해결 (주휴수당의 모든 것)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 4가지 궁금증 해결 (주휴수당의 모든 것)주휴수당 관련 대표적 질문 4가지를 통해 주휴수당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는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다음 질문 4가지와 함께

importantday.tistory.com

 

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4개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4개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오늘은 월급(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다수의 직원분들은 일할계산 방법 또한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라

importantday.tistory.com

 

내 월급 세금 계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월 소득세 계산 Part.1)

내 월급 세금 계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월 소득세 계산 Part.1)소위 월급쟁이들의 고충 중 하나는 항상 작게만 느껴지는 월급은 물론이고 여러 공제 사항들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

importantday.tistory.com

 

월급(급여)의 이해(3) : "통상임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월급(급여)의 이해(3) : "통상임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월급(급여)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급과 공제의 구분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그다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importantday.tistory.com

 

월급(급여)의 이해(2)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정근로시간"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정근로시간" 이야기 본인의 월급(급여)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중 하나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일지도 모르지만 HR담당자

importantda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