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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월급(급여)의 이해(2)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정근로시간" 이야기

by moindam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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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시계사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정근로시간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정근로시간" 이야기

본인의 월급(급여)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중 하나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일지도 모르지만 HR담당자들에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보니 HR담당자나 노무사들에게 해당 개념을 질문하면 법적 근거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산출되는 산식을 한창 설명한 뒤 하루, 일주일, 월 단위의 소정근로산정 기준과 감단근로자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까지 끝없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됐고,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 회사 기준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였습니다. 간단한 제 답은 이겁니다. 당신의 하루치 연차수당,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을 결정하는 요소는 2가지가 있는데 "돈"의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시간"의 기준은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직원분들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만 본인의 월급(급여)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포스팅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되새기겠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간단히! 이 글의 끝에는 한 줄로 요약하여 그것만 기억하면 누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어디 가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1. 수당 지급을 위해 한 시간당 임금을 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개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법으로 정해 놓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8시간을 넘기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심지어 아무리 돈을 더 준다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시간의 한도도, 임산부나 연소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제한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 이건 그냥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긴 한데 그 내용 또한 그냥 회사마다 알아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에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정해야만 하는가? 바로 한시간당 임금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급계약이나 연봉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지급액은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1일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5할을 더 주라는 초과근무수당 등 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우선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 그것을 몇 시간으로 나눌지를 정해야 1시간당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월 209시간 이상 ~ 월 243시간 이하 사이로 정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필요에 의해 인터넷을 찾는 직원들 상당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만 되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소정 근로시간이기에 그냥 그냥 정하면 되고, 심지어 일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일 규정에 의해 최소 209시간, 최대 24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내가 적용받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볼 수도,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도,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월 209시간이 아닌 회사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조업 기반의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인 경우 월 209시간이 아닌 심지어 월 243시간도 아닌, 218, 226, 230 등 다양합니다. 이 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월 209시간으로 생각하여 계산해도 이상하게 느껴졌던 가장 큰 사유입니다.

 

참고로 범위의 설정에 대해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꼭 계시기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5일 근무 이후 하루는 유급인 주휴일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에 모든 회사는 일주일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일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상인 하루 반, 혹은 이틀 모두 유급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1년 365일 전부를 유급으로 지정하는 회사가 있다면 1년 동안의 근로시간은 365일 x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 = 2920시간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의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어 이것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일주일에 하루만 유급 주휴일을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을 제공하는 회사는 1년 365일 중 313일이 유급이며 이러한 경우 1년 동안의 근로시간은 313일 x 8시간 = 2504시간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이것이 최소치가 됩니다.

 

3. 월 209시간에 가까울수록 직원에게 유리합니다.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전제 조건은 주 유급휴일이 1일을 초과해야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정리된 표의 맨 우측을 확인해 보시면 최저임금 수급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주 1일이면 시간당 최저임금 x 209시간을 월급으로, 유급휴일이 주 2일이면 최저임금 x 243시간을 지급받기에 최저임금 직원들에게는 243시간이 유리하지만, 최저임금의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기에 유급휴일이 2일이면 무조건 243시간을 적용 받게됩니다.

그러나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는 주 유급휴일이 1일을 초과할지라도 243시간의 한도 내에서 합의 설정이 가능하며, 결론적으로 월 209시간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경우가 100%에 가깝습니다. 지급되는 수당의 차이가 16.3%가 차이나는 수준이니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는 하기의 표를 통해 대략적인 느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의 숫자가 작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게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 시간당 시급이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체 모를 숫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회사들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정해진 것일까요?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최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진행하거나 조정할 때 근로자는 최대한 209에 가까운 쪽으로, 사용자는 최대한 243에 가까운 쪽으로 요구했을 것이고 그 접점에서 결정 난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규모가 크더라도 사무직, 영업직 등으로만 구성되어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액 비중이 작은 회사나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자영업자 등은 주 유급휴일을 1일로 설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여 월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지만, 제조업 중심이어서 공장을 운영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인건비 내 수당 비중이 큰 회사는 주 유급휴일을 2일로 설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구별실익-효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나타나는 차이

 

맺음말 : "소정근로시간" 한 줄 요약

"소정근로시간은 수당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월 209 ~ 243시간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하며, 근로자는 209시간에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 가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 하여 본인의 월급(급여)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갈길이 멀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꼭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계약도 안 쓴(이러면 안 되지만) 경우여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물어볼 인사팀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며, 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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