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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월급(급여)의 이해(1) : 월급(급여) 명세서 구조 파악하기

by moindam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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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급여)명세서그림
월급(급여) 명세서 구조 파악하기

 

월급(급여)의 이해(1) : 월급(급여) 명세서 구조 파악하기

월급(급여)에 대해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겠다고 시작하며 고른 첫 번째 주제는 급여명세서의 구조 파악입니다. 인사담당자가 Payroll 및 노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적 근거에 집중하게 되고, 임금 산정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명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린 적은 없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누군가 문의가 오면 이것도 모르는 게 이상한 사람인 것 마냥 짜증을 부리거나 한심하다는 듯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직원들 중에서는 급여명세서에 대해 뭐 물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지 기본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예외적 경우 발생 시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월급(급여) 이야기에 첫발로 급여명세서의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뿐 아니라 규정상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나에게 몇 월에 주는 급여이며, 금액과 그 기준 및 세부 사항을 적고 최종 직인 등을 찍어라."에 불과하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모양새와 관계없이 모든 월급(급여) 명세서가 갖고 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아래의  3가지를 확인 바랍니다.

 

1. 월급(급여) 명세서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월급(급여) 명세서는 지급내역, 공제내역, 수령내역 3가지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명칭이 다른 경우는 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다수의 인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명확히 정의하지면 "지급"내역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세전소득"입니다. 해당 내역 중에 식대와 같은 비과세항목이 있긴 하지만 그 종류와 한도액이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기본적으로 지급내역의 총합계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각종 세액과 4대 보험의 책정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내역은 국가와 회사가 나의 월급(급여)에서 빼가는 "차감금액"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다한 공제 금액에 매번 짜증이 나겠지만 해당 세부 내역 또한 다음번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령" 내역은 우리의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 금액"입니다. 해당 구조는 월급(급여) 명세서가 세로형이든, 가로형이든 상관없이 모두 공통된 사항이기에 본인의 월급(급여) 명세서를 보며 한 번쯤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급(급여)명세서구조화
월급(급여)명세서의 3개 구성 항목

 

2. 지급과 공제에서 양수와 음수의 의미

1번에서 언급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2번의 내역은 생각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이 많은 내용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추징 혹은 환급액 결정이 나서 해당내역이 급여에 반영되는 2월, 혹은 3월 지급 월급(급여) 내역 종료 후 가장 많이 오는 문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연말정산 환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혹은 나의 환급액이 제대로 들어온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이 혼동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급과 공제에서 같은 숫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내역에서 양수는 직원이 받는 금액이고, 음수는 차감금액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전 내역이기에 지급 내역 안에서 더하고 뺀 내역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금액을 기반으로 세금 및 4대 보험 금액 책정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공제"내역에서 양수는 차감금액이며 음수는 지급내역은 직원이 받는 금액이며 이는 세후 내역이기에 해당 내역을 통해 금액이 지급되거나 차감되더라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나 4대 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예시를 들자면 연말정산 환급액 500,000원이 있다면 이는 소득이 아닌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지급이 아닌 공제 내역에 산입 되어야 하고, 음수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음...... 글은 조금 복잡하지만 하기의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급과-공제-구조의-이해
지급과 공제의 이해

 

3. 지급 오류는 지급 항목으로! 공제 오류는 공제 항목으로!

2번을 이해했다면 3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이 초보인 경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한번 꼬이면 해당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매우 귀찮은 구조로 전개되는 사항이고, 극단적인 경우 그 누구도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급 내역에서 잘못된 것은 지급 내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만일 급여담당자가 실수로 당신의 급여에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했다면 다음 달에 이를 차감하여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급여담당자가 공제 내역을 통해 100만 원을 차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달에 실수로 나에게 100만 원을 더 주었으니, 이번달에 공제로 100만 원을 빼갔다." 좀 그럴듯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는 나에게 세전 100만 원을 실수로 주어 세금 및 4대 보험을 상승시키고, 세후로 1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감소시킨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공제로 100만 원이 아닌 지급내역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제"내역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에 더욱 실수가 많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실수로 기부금과 같은 작은 돈을 1,000원 더 떼어 직원이 항의전화를 하면 다음 달에 1000원 더 드리겠다고 답합니다. 이때 1,000원을 더 줘야 하니 습관적으로 담당자는 지급내역에 1,000원을 소급분, 미지급내역 등의 항목으로 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나의 세후 금액에서 1,000원을 뺐어가 세전 금액으로 1,000원을 추가하여 나에게 세금과 4대 보험을 상승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공제의 오류이기에 공제 항목에 "마이너스 1,000원"을 기재하여 해당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맺음말 :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쉽게 글을 써야겠습니다.

앞으로 월급(급여)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쓰기에 앞서 가장 쉽게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내용만 기재하겠다 하였는데 오늘 작성해 본 바 이렇게 단순한 것도 또 복잡해지고 지루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오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지급 내역의 주요 항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제 내역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함께 했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 글을 읽는 모든 직장인들이 내 월급(급여)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건 왜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 혹은 너무 과하게 뺐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눈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다음부터 조금 더 고민하고, 실제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 보면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른지 인지한 후 작성하려 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 중 "월급(급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누구나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계속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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