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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연차수당, 연차개수, 연차휴가 계산 방법 쉽게 이해하기

by moindam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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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개수, 연차휴가 계산 방법 쉽게 이해하기

오랜만에 다시 글을 쓰는 느낌인데도 마음이 홀가분한 이유는 앞선 글을 통해 이미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을 마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즉 소위 시간 외 수당 및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을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하단 링크를 통해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연차수당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하고, 답을 찾기를 원하시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하였기에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답을 알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복잡하다고 듣기 싫어하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본인 월급명세서만 붙들고 연차수당 어떻게 산정되는 거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만 하는 점, 꼭 기억 바랍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수당, 연차개수 계산 방법


1.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잔여 연차휴가 일수"

사실 연차수당 계산은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쉽습니다. 소제목의 내용과 같이 계산 방법은 ①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잔여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해당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궁금해하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재직자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수당을 통상 1월에 지급하게 되는 이때 12월과 1월 사이에 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② 12월 31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시기만 1월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여된 연차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③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연차수당 계산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슈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연차수당 개수 산정이 이슈이기에 해당 사항을 밑에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은 알되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제가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글을 쓸 때 강조하는 것이 관점의 변화라면 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관련 질문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최저임금은 존재하되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없듯 법은 대부분 최저의 기준을 정해 놓을 뿐입니다. 규모 있는 제조업 회사일수록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기본 연차휴가도 15개가 아닌 경우가 많고, 최대한도도 25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유지된 기업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본 연차휴가는 18개, 20개, 22개까지 다양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원리를 이해하고 본인의 회사에 맞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최소 기준은 최초 기본연차가 15개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① 연차는 1년 간 8할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최초 3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1개 추가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총 25개 한도까지 증가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은 이것이 전부이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당 법을 초과하여 20개부터 시작해도 문제없고,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해도 문제없으며 실제 이러한 기업도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회사 이직 시에 연봉 외 해당 부분도 확인하신다면 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계산표
1월 1일 입사자 기준 법정 연차개수 산정


3. 1년 이하 신규 입사자 특이사항 & "1년 이하"와 "1년 초과"의 차이

현재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최고 11개까지 1개월 만근 시마다 1개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1년 이하"와 "1년 초과"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에서는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이것은 1년을 초과 근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뿐 15개는 부여되지 않으며, 1년을 초과하여 1월 1일에 근무해야만 15개가 부여됩니다. 이는 가산 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초에는 3년을 근무하면 1개가 추가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된다 하였지만 이 또한 3년 근무 후 다음 날 근무가 이뤄져야만 1개가 추가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몰라서 인사담당자와 언쟁을 벌이는 직원분들이 많으십니다. 나름 계산하여 퇴사일을 만 1년, 만 3년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1년 근무 후 신규 입사자 연차 11개와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까지 총 26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잔여 연차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만 1년 근무가 아닌 1년이 초과되도록 1년 하고 1일 근무 후 퇴사해야 하며, 3년 가산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만 3년 근무가 아닌 만 3년 하고 1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차수당계산표
7월 1일 입사자 기준 법정 연차개수 산정


4. 회계연도기준을 알아야 내 연차개수가 계산됩니다.

법적 기준은 알겠는데 회사마다 도통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특히 신규입사나 이직 시 이런 느낌이 더 강해져 인사팀에 물어보면 모두 한마디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개수를 부여한다고 말입니다. 가끔 고민하시는 신입사원분들도 계신데 "회계연도는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또한 나라의 지침대로 하는 것이기에 문제없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를 이해하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법대로 하고자 하면 규모가 작은 회사면 모를까 직원이 다수인 회사의 경우 하루하루 입사일이 도래하는 직원들의 연차를 조정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새로운 기준의 연차를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규 입사 첫 해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수가 365일 중에 얼마나인 지를 파악하여 1월 1일에 개수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365일 중에 절반을 근무한 사항이라 1년 근무 시 부여해야 할 15개 중 절반인 7.5개를 1월 1일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7.5개 자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반올림하여 8개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면 하기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일자를 대입하여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계산표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7/1 입사자 기준)

 

5.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산정 결과와 법적 산정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할 때 제가 보여드린 예시 두 개와 같이 가산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도 적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퇴사 시점에 따라 본인의 진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재직 중 총연차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사 시 대부분 직원들이 현재 남아있는 잔여연차만 생각하여 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남은 개수이기에 퇴사 시에는 본인의 진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보다 더 많은 연차개수를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주장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사담당자가 알아서 진행해 주길 바라지만, 놓치는 경우도 많기에 본인의 연차수당은 본인 스스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개수 산정 시 가산 연차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도표는 보수적으로 3년을 초과하고, 이후 2년을 초과 시 가산을 지급한 개념이나, 회사 중에는 이보다 1년씩 빠르게 가산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글이 길어졌지만 제 경험상 요약하는 것보다 스토리를 갖고 많은 배경 지식을 공유하면 첨에는 혼동스러워도 이후 표를 보면 직원분들께서 아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더 이상의 요약 없이 모든 내용을 남기겠습니다. 본인의 월급(급여)을 이해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간 오늘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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