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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휴일수당과 휴무일수당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by moindam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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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고민하는모습
휴일수당과 휴무일수당의 차이는 고려하지자

휴일수당과 휴무일수당 차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올린 글 중 휴일수당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 메일에 오는 문의는 100% 취준생들이었는데 아마도 이번 문의는 HR부서에 근무하시거나 노무사분이 아닌가 하여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제가 휴일수당에 대해 휴무일에 대한 고려 없이 단정적으로 작성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연장근로니 휴일근로니 복잡한 말들은 있으나 무시하고 본인이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근무하시면 아래와 같이 근무 시간당 1.5배, 8시간 초과 시 0.5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라고 작성해서였을 것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휴일근무도식표
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제가 임금과 관련한 첫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설명하려 했고, 흔한 법 조문 한번 들먹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단정 지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많은 직원들과 후배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HR분야와 무관한 상위자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얻게 된 스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휴일은 그냥 유급휴일로 이해하시고, 휴무일은 무급휴일이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대한 근로는 제가 작성했던 글 대로 8시간 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0.5배 추가되어 2.0배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휴무일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만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고 휴일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성한 기존 글로 가시어 편하게 이해하시길 바라며(문단 하단 링크 참고), 지금부터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를 알고 계신 분들만을(어쩌면 현재나 미래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왜 구분의 실익이 실무적으로 없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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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당이 이슈 되는 회사는 대부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통상임금 관련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비중이 큰 조직, 즉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대부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닙니다. 저 같아도 일정 해에 임금 인상률을 높이더라도 최대한 243시간에 가깝게 합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고 특히 생산 원가를 낮추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사규 상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주휴일)로 지정하여 최대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 까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놓은 후 최대한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수당 금액이 이슈가 되고, 궁금한 직원들 대부분은 어차피 휴무일에 해당하는 무급휴일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 모든 회사를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견 이상 회사들은 최소 220시간 이상, 대부분 240시간 언저리에서 합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하기에 모든 휴일을 그냥 유급휴일로 생각하여 안내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 반대로 어차피 가산에 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분들에게도 의미 없는 정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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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52시간 근무 : 휴일 혹은 휴무일 근무 8시간 초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무급휴일로 상정하는 회사 중에서도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결국 8시간을 초과한 순간부터 발생하기에 사실상 구별 실익이 없어집니다. 주 52시간 근무의 의미는 주 40시간을 제외하고 최대한의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전제로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려면, 평일에는 100% 칼퇴를 진행하다가 하필 주말 이틀 중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 중에서는 평일에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수당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에 무감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분들은 수당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불법에 대한 호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실무에서 벗어난 학술적, 소송적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 비중이 크고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 재직하는 규모가 큰 회사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휴무일 없이 모든 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하시는 분들도 무관한 이야기이며,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는 더더욱 구별 실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중요하기에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방관한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수당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들과 소송이 진행될 때 소가 산정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중요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월급(급여) 명세서에 찍힌 휴일수당 금액이 맞는지 궁금한 직원들에게는 혼동만 가중되는 개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인터넷상 정보를 얻어 토요일과 일요일은 다르다더라,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다더라 하며 문의하는 직원분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냥 "똑같다"라고 하나의 계산법으로 통일해 알려줍니다. 오늘은 어쩌면 HR담당자들과 논의하듯 글을 작성한 것 같아 기분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러한 기회가 있길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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