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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내 월급 세금 계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월 소득세 계산 Part.1)

by moindam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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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세금 계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월 소득세 계산 Part.1)

소위 월급쟁이들의 고충 중 하나는 항상 작게만 느껴지는 월급은 물론이고 여러 공제 사항들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것은 모두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공제 금액 중에서도 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금 정리되어 연간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에 따라 다시금 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수의 회사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월별 소득세 금액의 기준입니다.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지식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반상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급여일만 되면, 특히 인센티브 금액이나 PS(Profit Share) 금액의 비중이 높아 세전 월급이 높은 경우 급여일만 되면 인사팀에 소득세액이 제대로 산정된 것이 많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게다가 관련 분야의 지식이 많을수록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순수히 직장에서 월급을 부여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의 기준은 배제한 채 오로지 월별 소득세 금액 산정 기준을 알아보고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인사담당자는 세액 계산 기준에 대해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득세 관련 문의를 인사팀에 했을 때 속 시원한 답을 받으셨나요? 놀랍게도 인사팀의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는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공제 비중이 높아서 금액이 큰 것이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추징 혹은 환급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정된다."는 등의 답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급여담당자들은 수당 산정에는 관심도가 높지만 공제 내역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하는 숫자라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 오류가 발생해도 이슈가 작고, 오류 정정이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 및 대기업의 인사팀 급여 담당자일수록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시스템에 의존하여 소득세를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득세와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은 것은 연말정산 때이고, 월별로는 원천세신고를 가장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들어오는 직원들의 문의에 명쾌하게 답하고 본인도 시스템이 제대로 계산하는지 검증해보고 싶다면 별로 어렵지 않기에 오늘의 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는 무엇인가? (첨부파일 확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월별 소득세는 모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사항은 매년 2월 28일경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접속해 봤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매년 3월에 지급되는 급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변경되더라도 금액 차이가 작으며, 과거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가 되기에 관심이 적은 편인 것입니다. 그래도 2024년에는 과거와 달리 추가된 특이사항이 존재하기에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하며, 지금 문단의 아래에 엑셀파일로 첨부하여 놓았으니 아래의 글을 읽고 해당 파일로 확인해서 본인의 소득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담당자분들이 시라면 우리의 시스템은 업데이트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과거 기준이라면 변경하여 업데이트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엑셀파일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엑셀파일과 동일한 내역입니다. 

2024년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6MB

 

 

Step1 : 이번 달 월급의 세전 금액 확인하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확인하셨다면 우선 본인의 이번 달 세전 월급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화면을 캡처한 상기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의 숫자가 본인의 소득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세전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세전 금액은 일단 모든 수당과 엔센티브까지 다 포함한 세전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찾아보시면 특수 직종의 경우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있고, 연간소득액 등의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95%는 월급 중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뿐이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간혹 학자금, 교육비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학자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본인의 직무와 유관한 본인 교육비 및 학자금이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해당이 없으며, 시외수당도 비과세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또한 기본적으로 월 소득 250만 원 정도의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일뿐더러 월평균 소득의 증감을 알 수 없어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말 정산에서 적용하는 개념이지 월 소득세 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식대만 제외하고 본인의 세전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Step2 : 나의 공제대상 가족 수 확인하기

다음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의 상단 메뉴에 보이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제대상 가족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본인의 부양가족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까지는 다들 찾아보고 이해하는데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은 연말정산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나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가 알고 적용하냐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게 당연한데 통상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의 부양가족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직원들에게 인사기본 상 정보를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별도 등록이 없으면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전년도 연말정산 기록도 없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 1인만 고려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부양가족을 월 소득세에도 반드시 적용하여 평소 세액을 감소시키고 싶으시다면 본인 월급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인사팀에 요청해 보시면 적용될 것입니다.

 

Step3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확인하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에 적용된 것은 2024년부터이기에 해당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도 다수 존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해당 구간의 소득세에서 추가 금액이 월별로 추가로 감액되는데 혹시 월별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 사항이며, 최근 도입된 사항이기에 혹시나 본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살펴보면 ① 1명인 경우 : 월 12,500원 감액, ② 2명인 경우 : 월 29,160원 감액, ③ 3명 이상인 경우 : 2명인 경우의 금액인 월 29,160원에 추가 1명 당 25,000원이 추가로 감액되게 됩니다. 즉 3명인 경우 54,160원이, 4명인 경우 79,160원이 월마다 추가로 감액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렇게 감액이 진행되다가 본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보다 감액이 커서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입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돌려주진 않고 0원이 됩니다. 

 

Step4 : 이번 달 월급의 소득세 확인하기(예시 적용)

이제 Step1부터 Step3까지의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예시를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예시는 월 세전 소득이 3,100,000원이고,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1명, 자녀 1명으로 총 3명이 적용되며, 자녀는 9세인 경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하기 표를 확인하면 쉽게 월 35,240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존재하기에 12,500원을 추가로 감액하면 22,740으로 월 소득세는 확정이 되며, 이때 소득세의 10%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주민세는 22,740원의 10%에 해당하는 2,27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액에서 1원 단위는 절삭하여 0으로 처리합니다.) 제가 첨부드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용해 보시면 재미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계산예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중 일부 예시

 

기준대로 할지라도 나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군가에겐 너무 시시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사실일 수 있지만 어렵다기보단 명확하게 떨어지는 기준에 누구나 찾아 적용 가능한 사항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월 별 소득세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 가능하지만 다수의 근로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소득세를 잘 계산했음에도 나만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연봉이 같은 두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공제했을 때 12개월 분 세금 납부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 인사팀만 세금을 미리 많이 떼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원칙대로 한 결과임을 알려드리는 "월 소득세 계산 Part2"를 곧 작성해서 아래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다소 복잡한 산식으로 결정되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월 별 소득세 기준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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