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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월급(급여)의 이해(3) : "통상임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by moindam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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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급여)의 이해(3) : "통상임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월급(급여)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급과 공제의 구분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그다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 해당 글은 하단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생각보다 유명한 단어입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뉴스에서도 통상임금이 이슈가 되어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나오고, 노무사나 인사담당자들의 커뮤니티에서도 통상임금 이야기만 나오면 진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 또한 소위 통상임금 소송의 한가운데에서 인사담당자로 역할했었고, 당시에는 한 손에는 판례들로, 한 손에는 소가 산정을 위한 엑셀을 들고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때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무게는 너무 컸고, 누가 묻기라도 하면 토씨 하나 틀릴까 조심하고 길고 긴 어려운 설명이 이어졌었지만, 지금 저는 임금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가장 쉬운 설명으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무엇이며, 대체 뉴스에 매번 나와 소송이 끊이질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수당 지급을 위해 한 시간당 임금을 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반복해 보자면 여러분의 하루치 연차수당, 1시간당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을 결정하는 요소가 2가지가 있는데 "돈"의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시간"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연장근로 한 시간은 평소의 1.5배야"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시간의 금액이 바로 저 두 개로 정해집니다. 즉,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월급을 받는 직원의 한 시간당 통상임금이 도출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산정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여러 군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평균임금과의 차이입니다. 물론 제가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만 통상임금 이야기를 하면 평균임금과 혼동을 일으키는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급(급여) 명세서를 보는 눈을 갖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 오늘은 맘 편히 잊으시고,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보면 대부분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지닌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법령과 판례 등에 의해 정립된 개념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월급(급여) 명세서 상에서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그래서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하도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개념으로 판단 가능한 힌트를 드리자면 월별, 혹은 특정 기준으로 지급이 약속되어 있고,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들에게 일할계산이 이뤄지는 지급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제가 하면 인터넷상의 다른 글들과 똑같기에 쉽게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월급(급여)은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구분됩니다.

 

대체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해당 항목 외에도 여러 지급 항목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가급적 인사담당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회사들 중에는 아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도 문제없는 항목들을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에 문제없기 때문입니다. 직원분들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항목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해당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아니라면 확답을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항목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및 연차 수당 등이며, 이는 법으로 정해놓았기에 명확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통상임금구조
임금 지급액의 구성

 

3. 통상임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유 : 정기상여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왜 끝이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제 기억으론 2012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바로 "정기상여금"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여러 수당의 금액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와 같기에 인건비 중 수당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을 중심으로 연봉을 단순히 12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과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로 구성하여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봉은 높게 하여 임금 경쟁력은 확보하고, 통상임금은 낮추어 수당 금액은 높아지지 않도록 임금을 구성하였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기상여라는 항목으로 통상임금의 상승을 저하시켰기에 총 연봉 금액의 인상을 지속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회사별로 작게는 300% 수준, 높게는 1000% 수준으로 정기상여를 구성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해당 정기상여는 인센티브나 PS(Profit Share) 등과 달리 사실상 기본 연봉에 속하는 사항이고, 무엇보다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고, 일할계산이 이뤄지는 항목이기에 정기, 고정, 일률성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각 기업들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과거 3년(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의 임금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했고, 미래의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대체로 "신의성실"(인간적으로 너무하다고, 이러면 회사 망한다고!)을 주장할 뿐이었지만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하기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정기상여금 800%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이 바로 67%가 인상되니(월 100만 원 → 월 167만 원) 작다고 보긴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기상여금통상임금구조표
정기상여 800% 통상임금 인정여부에 따른 변화

 

맺음말 : 임금인상 없이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법

지금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큰 회사가 많아서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되었었던 사항이고, 지금도 OO수당에 대해서, OO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월급(급여)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해 조금씩 간단히 알아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늘리는 것, 그리고 앞의 글에서 언급했던 월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209시간과 가깝게 만드는 것, 이러한 행위는 임금인상 없이 실질적으로 나의 월급(급여)을 높이는 수단이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본인이 받는 임금총액 중에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없거나 비중의 작고, 대부분이 인센티브와 기본연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뭐든, 소정근로시간이 어떻든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결국 통상임금은 수당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지닌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고, 당연히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해 이해를 마쳤으니 다음에는 이를 기반으로 함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까지를 통해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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