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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월급(급여)의 이해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 4가지 궁금증 해결 (주휴수당의 모든 것)

by moindam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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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 4가지 궁금증 해결 (주휴수당의 모든 것)

주휴수당 관련 대표적 질문 4가지를 통해 주휴수당의 모든 내용을 알아보는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다음 질문 4가지와 함께 마지막에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질문 1 : 주 5일 미만(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2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3 : 금요일 퇴사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4 : 주휴일은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나요?

해당 질문들은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직원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실제 월급제 직원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을 찾아보면 단편적으로 짧게 쓴 글들이 많아 오히려 잘못된 지식만 쌓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은 정보를 조문과 판례를 통해 전하다 보니 일반 직원들은 이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시작해서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시외수당, 일할계산까지 제가 작성한 모든 글이 그러하였듯 최대한 조문이나 판례 이야기는 제외하면서도 제대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휴일 기본 지식과 영향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아무리 궁금한 것만 알고 싶다 할지라도 기본은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은 5일 근무하면 주휴일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을 붙들고 백날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가 말하는 주휴일과 주휴일이 발생한 것이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무 조항이며, 이는 상시근로자수 가 5인 미만일지라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1일 이상"이라고 되어있기에 2일이어도 무방한 사항이며, 1일만 유급휴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설정해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글 중 "월급(급여)의 이해(2)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정근로시간 이야기"에서 상세히 기재하였듯 해당 결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209시간에서 최대 243 시간 사이에서 결정되며,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시외수당, 야간수당이 많은 제조업일수록 주 유급휴일을 2일로 설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대치인 월 243 시간에 가깝게 설정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글은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링크를 남기기겠습니다.)

 

다음 주휴수당을 지급 기본 요건을 확인하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개근"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도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소정근로시간 개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기에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명확하게 인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한" 한마디로 "그냥 정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주 3일이면 주 3일 나오면 충족한 것이고, 일 4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4시간 근무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동안 개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을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개근에 지장이 없고, 최초 월화수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나 사용자와 합의하여 이번주에는 월수금에 일하기로 했다면 이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개근을 못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과 같이 사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고의 및 과실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하신 질문 4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주 5일 미만(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다수의 질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에 대한 질문이며 일부 특정 요일만 근무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무일자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모두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수의 관련 글이 여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인지하고 자격여부를 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해서 최종 조건이 결정되는데 지금부터 조금 깊게 들어가 4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4주 미만 근무하는 경우로 나눠서 요건을 살피고 각각 어떠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미만근무자주휴수당계산표
근무기간 및 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근무기간이 4주 이상이라면 4주 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주 이상 근무를 했다면 4주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주의 근무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해당 주 중 한주가 15시간 미만일지라도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4주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주 중 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다 할지라도 4주 전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근무시간이 4주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만일 2주간 근무한 경우라면 2주 동안만의 평균을 산정하여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2주 간 근무했으나 한주는 20시간, 한주는 9시간으로 한주 간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한 주 20시간이 넘은 경우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일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 즉, 3일 근무했으나 시간으로는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문제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근무이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 요건을 갖춘 것 같으나 이는 퇴사한 주의 이슈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는 질문 3번의 "금요일 퇴사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서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2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질문 1을 통해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가 기준이라면 유급휴일 1일 즉 주휴수당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무 직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이 정해지고, 이미 유급휴일에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급제 직원이나 단기간 근무자인 경우 명확한 계산 방법을 적용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방법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슈가 되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 혹은 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쉽습니다. 즉, 주 20시간 근무자인 경우 40시간의 절반이기에 주휴일 하루에 대한 수당 금액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이라고 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한주 15시간 근무자는 40시간 기준 8분의 3에 해당하기에 주휴일 하루에 대한 수당은 3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라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시급제 근로자는 한 시간에 대한 금액이 명확하기에 이를 적용하시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상 월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월급의 몇 분의 몇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 3 : 금요일 퇴사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앞선 질문들과 달리 월급제 근로자 분들이 소위 퇴직 시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일부에서는 퇴직 시 주휴수당 받는 방법으로도 알려진 내용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비법인 것 마냥 논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2021년 8월 전까지 퇴사 시 주휴수당에 대해 "다음 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만"이라는 조건이 붙은 행정 해석이 있었기에 퇴사 후 차주 근무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결론은 해당 주를 모두 근무하면, 즉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 퇴사라면 우리 법은 실제 사직원에 작성된 일자 다음날을 퇴사로 보기에 7일 근무가 완성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안전하게 월요일을 퇴사일로 작성하면 더 좋다는 의견도 보았고, 마치 대단한 발견 같지만, 실제 해당 내용은 월급제 직원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퇴사일을 일요일로 정하든, 금요일로 정하든 해당일까지 월급의 일할계산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할계산을 통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퇴사일을 일요일, 혹은 월요일로 정한다는 것은 그냥 회사에서 해당 일자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호의와 다름없고, 해석의 변경 전이나 후나 일할계산을 통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의 이슈보다는 일할계산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서도 하단에 관련 글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또한 해당 이슈로 인해 질문 1에서 언급한 3일 근무 후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없다는 결론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계산방법과조건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한 이야기

 

질문 4 : 주휴일은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나요?

해당 질문은 실제 주휴일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경우 일요일로 설정하여 주휴일은 일요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수의 경우 주휴일은 평일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가를 지정하면 되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백화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다수의 손님이 몰리는 백화점의 경우 통상 월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주휴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휴일과 공휴일이 같은 날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로 유급휴일을 설정해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은 복지에 가까운 사항이며, 안타깝지만 추가로 유급휴가를 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아쉽지만 한 번만 쉬듯이 동일한 사항이며 최근 들어 특별한 경우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개가 겹칠 시 한 번만 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맺음말 :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데? 가능할까?

2년 전부터 인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고,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최저임금이 더 높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들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현상, 해당 현상으로 인해 정작 아르바이트생들도 고통받는다는 의견으로 발생된 폐지론입니다. 물론 해당 논의는 이러한 현상만 보면 충분히 폐지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 1회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953년 최초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유지되어 온 제도이며 이에 따라 다른 법 규정과 해석에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저 209시간에서 최대 243인 것 또한 유급휴일이 1일인가, 2일인가로 볼 것인가의 이슈인 것처럼 해당 유급휴일이 없어도 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변경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들의 월급을 줄이던가 해당 사항이 불가하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통상임금을 근거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급상승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즉, 단순히 소규모 사업장의 이슈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폐지의 목적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며, 오늘 주휴수당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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