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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이야기/For 성공적 회사 생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근로계약시 주의 사항)

by moindam 2024. 7. 1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지하철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광고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편적 지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에 비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는 많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해석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특정 상품계약 시 약관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음에도,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도 글씨가 많아서 읽기 힘들고, 힘들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 무언가 놓치거나 속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약관은 중요사항에 대한 의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자가 설명을 진행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서 문구 작성자가 "갑"의 위치에 있고, 대부분의 작성자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취업, 혹은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7가지 항목 확인(노무관리가이드북)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총 7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는 서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나, 실제 확인하고자 하면 근로기준법 외에 시행령도 확인해야 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에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매년 "노무관리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공신력 있는 많은 정보를 간략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양식 샘플뿐 아니라 임금과 휴가, 퇴직금까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공신력이 없거나 다소 어설픈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사업주나 인사팀, 사회 초년생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 하는 7가지 중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4가지를 확인하고, 단순히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점을 확인해야 해당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혹은 어떻게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시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 의무 사항(출처 : 노무관리가이드북)

1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첫 번째 서면 명시 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항목만 봐서는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 질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급제 근로자면 시급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액을 기재하여 현금 지급 혹은 계좌이체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쉽지만 월급제 직원의 경우 놓치면 안 되는 내용과 진행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봉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월급 내역에 단일 항목으로만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체로 기본급 혹은 고정급이라는 항목 외 정기상여금, OO수당, OO상여금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이기에 근무 이후 본인이 제대로 수당이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첫날부터 민망할 수 있지만 막상 급여를 받은 뒤 궁금해지면 실제 동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인사팀에서도 급여 지급 이후의 질문은 조금 예민할 수 있기에 차라리 첫날 묻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안 남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클릭 → "통상임금(급여)"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가?

2. 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두 번째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이라는 단어가 뭔가 있어 보여서 대단한 것 같지만 법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시간이듯,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하루 몇 시간 근무할 것인지,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하루 근로시간과 함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해지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0.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209시간에서 최대 243시간 까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해당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의 금액차이가 16.3% 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쉽게 넘길 순 없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정해진 틀에서 본인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급여명세서를 보고 본인의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나의 연장근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클릭 → "소정근로시간" 쉽게 이해하기!

3. 주휴일, 공휴일 확인하기

주휴일과 공휴일도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각가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기엔 부족하지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무엇을 봐야 할지 보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휴일이 40시간 근무에 따른 1일의 유급휴일이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 아닌 주 15시간 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 즉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으로 여기는 인터넷 글도 많고 근로자도 많지만 실제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해서 2일을 유급으로 설정하거나 1.5일로 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휴일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것은 주 1회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가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양한 경우가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왜 확인이 필요한지 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휴일 또한 법에서 정한 최소의 기준 외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가 적용되는지, 혹은 해당 휴일에 쉬더라도 내 연차휴가가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첫날 묻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사팀과의 만남 혹은 사업주와의 만남은 재직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질문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아마 입사한 날이 가장 질문하기 편한 날이실 겁니다.       

※ 클릭 → "주휴일 및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방법 확인하기

4. 연차유급휴가 확인하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마지막 사항은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첫해에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1년 만근 시에는 15개가 주어지며 2년을 추가 근속할 때마다 16개, 17개... 증가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연차기준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거나 이보다 낮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든 본인의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상회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소속된 부서, 혹은 계열사만의 특이사항이 있는지입니다. 실제 같은 기업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연차촉진을 진행하여 수당이 아닌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경우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나뉘기도 하며, 동일한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에 따라 최초 연차 지급 기준이 15개가 아닌 18개, 20개, 22개인 경우도 많습니다. 최대한도가 25개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이나 이 또한 회사가 30개로, 혹은 무제한으로도 하는 것이 가능하니 여러분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 클릭 →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확인하기